[Korea Visa #4] 한국 정착에 성공하는 첫걸음, D8 투자비자

투자금 출처와 사업장 확보, 성공적인 D8 비자의 핵심 요건

한국의 경제 성장과 K-POP, K-DRAMA 등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D8 투자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취업 및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자해 받을 수 있는 D8 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 또한 계속 체류를 위해 D8 비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1.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주재원 비자인 D7으로 진행합니다.
  2. 개인의 경우 3억원 미만 법인 사업자는 보통 D8 기업(법인) 투자 비자를 받아 활동합니다.
  3.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사업자는 무역경영 D9 비자를 받고 입국합니다. 

D8 기업(법인) 투자비자의 4가지 종류

오늘의 주제인 D-8 투자 비자는 4가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D-8-1과 D-8-3입니다.

D-8-1 (법인 투자)

대한민국 외국인투자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D-8-2 (벤처 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의 대표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D-8-3 (개인기업 투자-동업)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며,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역시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D-8-4 (기술 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주요 심사 내용

1. 외국인투자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 예정 법인 또는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이어야 합니다. 투자금 총액 대비 허용 인원은 1억원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당 1명, 국내 공장 설비 투자 등 국내 투자금 10억원당 1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 인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국내외에서 중요 범죄 등의 이력이 없어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3. 투자금액 출처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본인 투자금 여부와 그 출처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부모 등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하거나, 한국 내 자금으로는 안 됩니다. 투자자 본인 명의 자금이 원칙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억원 이상의 투자자의 경우 부모 명의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 송금의 경우, 송금 사유서와 은행발행 송금 전신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3국에서의 송금은 추가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독립사업장 확보 여부

임대차 계약서, 계좌 송금,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 등으로 독립사업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 미만 단기 임차, 주거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5.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전문인력 여부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전문인력이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전문인력에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등이 포함됩니다.

6.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도 별도 심사합니다.

7.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한 정밀 심사

소액 투자자의 경우, 투자 금액과 사업자금 출처에 대해 더욱 철저히 심사합니다.

국내에서 D-8-1 체류 자격으로 변경 가능

기업투자(D-8) 자격 요건을 갖춘 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의 체류 자격자는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2. 체류지 입증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원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5.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주재활동의 경우)
  6.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7. 외국인 직업 신고서
  8. 투자 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9.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영업실적 증명서

결론 

D8 투자 비자는 비교적 소액으로 한국에 사업을 하면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 자금 출처의 철저한 심사와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전문 자격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도움플러스 행정사는 3단계 절차로 투자비자 발급을 지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용 외환계좌 개설
②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③ 해외 자금 송금 및 반입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 3단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This content is a translation based on the original text in Korean. Errors may occur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so please refer to the original text as the primary source. For legal or other important decisions, we recommend seeking professional advice. We do not assum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this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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