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 기계공학기술자로 E-7-1 비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E-7-1 전문인력 비자 직종 중 하나인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종은 베트남, 인도,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분야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공학 계통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종 중 하나로, 전문학사 이상의 공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E-7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해외에서 관련 분야의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7 비자 취득 요건
한국 내 학위 취득자:
4년제 학사 이상의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 가능.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 관련 직종이거나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필요.
해외 학위 취득자:
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1년 이상 경력 필요.
특별 조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는 요건 완화 가능.
E-7 비자의 자세한 자격요건과 취득 절차는 [Korea Visa #3-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직종 설명
기계공학기술자는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설계·개발하며, 이들의 평가, 설치, 운영,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도입 가능 직업 예시
금형 설계 기술자: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 금형 설계기술자
기계 장치 및 시스템 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기계 개발 및 설계 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건설 및 특수 기계 설계 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 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 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 건설기계 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 기술자
특화 분야 기계 설계 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첨단 기술 관련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③ 고용추천서 발급
과거에 고용추천서 발급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추천서 남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계공학기술자의 고용추천서 발급 관련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당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 필요성과 고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④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국내 학위 소지자
4년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기계공학기술자로 취업 가능.
전문학사를 소지한 경우 기계공학 관련 전공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 불가.
해외 학위 소지자
기계공학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 경력 없이 취업 가능.
비전문취업(E-9) 체류자
과거 E-9 비자로 체류했던 외국인이 5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E-7 비자를 신청하려면 학사 학위 이상 필수.
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정해진 심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 비율 제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은 전체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고용 제한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 허용 인원: 기업당 외국인 인력을 최대 2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⑥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E-7 비자의 사증발급과 체류관리는 기본적으로 일반기준이 적용되지만,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외국인이 소속된 기업의 임금 요건 및 업체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기업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규 초청이 제한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연장 허가 기간이 단축되거나, 체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 근무는 제한되며, 임의로 근무처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폐업, 경영 악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D-10 구직 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구직자격(D-10)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 체류 다발 21개국 국민: 구직 자격이 3개월 + 3개월로 제한됩니다.
기타 국가 국민: 기존 D-10 구직 자격 규정을 따릅니다.
구직 기간 중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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