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을 위한 E-7 비자의 핵심 포인트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그 답은 결국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로 이어지죠.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계속 머물려면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흔히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E-7(특정활동)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E-7 외에도 F-2-R(지역특화형 비자), F-6(결혼비자), D-8(투자비자), D-9(무역경영비자) 등으로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많이 선호하는 E-7(특정활동) 비자에 대해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E-7 비자의 기본원칙
E-7 비자는 크게 전문성의 수준과 한국 국민으로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그리고 숙련기능인력. 이 각각의 분류에 따라 도입 및 관리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전문성이 높은 인력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비자 발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전문성이 국가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 비자를 발급하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한국 국민의 고용 기회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 임금 요건, 그리고 회사별 외국인 고용 쿼터 설정 등을 통해 한국 국민의 고용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E-7 특정활동 비자는 유형이 여러가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은 발급 과정이 매우 간단해서, 한국인 직원 수를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발급받기 매우 까다로운 유형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도입기준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한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쉽게 말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분야의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만이 E-7 비자의 발급 대상이 됩니다.
정해진 분야나 직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E-7 비자는 발급되지 않으며, 그 대상은 크게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 등 4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외국인에게 개방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87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사(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2017.8 신설(3개 직종) |
- 관리·전문직종 (E-7-1)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67개 직종을 포함합니다. 주로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과 같은 관리자, 생명과학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등과 같은 직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나 또는 해외 우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한국 진출을 원하시는 경우 가능하며, 자신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세부 직종 코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전문직종 (E-7-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9개 직종을 포함합니다. 준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한국 내에서 고용 기회가 비교적 많이 열려 있는 직종입니다. - 일반기능직종 (E-7-3)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3개 직종을 포함합니다. - 숙련기능직종 (E-7-4)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3개 직종을 포함합니다. 이 비자는 E-9 비자로 입국한 비전문 기능인력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E-7-4 비자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일하고 싶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여러 직종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직종을 잘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다. 특히, 한국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인정되면 절차가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잘 준비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E-7 비자로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자격요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celloberlin
- Kakao : phdcelloberlin
- Whatsapp : + 82 10-3174-3793
- celloberl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