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D-2, D-4 비자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최근 한국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만 7,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 중이며, 한국 교육부는 2027년까지 그 수를 3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로 유학(D-2) 비자 또는 연수(D-4)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D-2 비자의 종류와 D-4 비자의 종류는 각 학위 과정과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D-2 비자 요건은 학업에 필요한 재정 능력과 입학 허가서 등이 포함되며, 정확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학(D-2) 비자의 종류
약 호 | 대상자 | 학위 | 비 고 |
---|---|---|---|
D-2-1 | 전문학사 과정 | 전문학사 |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
D-2-2 | 학사과정 | 학사 |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외국인 유학생 |
D-2-3 | 석사과정 | 석사 | ▸대학 석사학위 및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
D-2-4 | 박사과정 | 박사 | ▸대학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
D-2-5 | 연구과정 | 非학위 |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국내대학에서 전문분야의 연구(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를 수행하려는 사람 |
D-2-6 | 교환학생 | 非학위 |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외국인 유학생 |
D-2-7 | 일-학습 연계 유학 | 전문학사 이상 | ▸정부초청장학생(GKS)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D-2-8 | 방문학생 | 非학위 | ▸외국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국내대학의 학점이 부여되는 1년 이하 정규 학위과정에서 자비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
연수(D-4) 비자의 종류
약 호 | 대상자 | 학위 | 비 고 |
---|---|---|---|
D-4-1 | 한국어 연수 | 非학위 | ▸정규 학위과정 진학을 위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자 |
D-4-7 | 외국어 연수 | 非학위 | ▸정규 학위과정(외국어트랙) 진학을 위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주로 영어) 교육을 받는 자 |
연수(D-4) 및 유학(D-2) 비자 신청 방법 3가지
외국의 유학생 및 연수생이 국내 대학 등에 연수 또는 유학을 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우수대학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경우- 입학허가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사증발급신청·발급 → 입국
- 입학허가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사증발급신청·발급 → 입국
-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지 않고 재외공관에서 신청
입학 허가서만으로 바로 해외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100% 발급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②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지 않는 경우- 입학허가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사증발급신청·발급 → 유학생 입국
- 입학허가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사증발급신청·발급 → 유학생 입국
-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가능
③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는 경우- 입학허가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체류자격변경신청·허가 → 입학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재정능력 입증
한국대학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와 각 대학은 외국인 연수생 또는 유학생이 한국으로 들어와 공부는 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위과정의 경우 수도권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지방은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유학생이 같은 대학의 상급과정에 진학하는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1/2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음으로,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수도권은 1,000만원 이상, 지방은 800만원 이상의 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시에도 재정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학 종류 및 유학생의 수업 참여률과 성적에 따라 그 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수인증대 또는 인증대의 경우 C학점 이상, 출석률 70%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동반가족의 경우에는 유학생의 재정능력 외에 동반가족 1인당 ‘연도별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액(1개월 1,069,654원 X 12개월 = 12,835,000원)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및 연수를 위한 체류자격의 종류와 비자 신청방법 그리고 재정능력 입증 관련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및 아래 연락처의 도움플러스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celloberlin
- Kakao : phdcelloberlin
- Whatsapp : + 82 10-3174-3793
- celloberl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