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과 필수 서류”
한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덕분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Korea Visa #4]를 통해 D-8 투자비자의 개요를 다뤘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의 기업투자 비자(D-8)를 실제로 획득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는 외국인 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D-8 비자 발급의 4단계로 나뉩니다.
①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는 국내 입국 시, 또는 해외에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외환취급 은행 또는 인베스트코리아에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은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고 외국인투자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 필요 서류: 본인인 경우 여권 사본, 대리인이 신고 시 현지 공증 위임장 및 동업계약서(공증)
- 투자 요건:
- 법인: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및 전체 주식의 10% 이상 지분
- 개인: 투자자 1인당 3억 원 이상 투자
투자자가 2명일 경우, 기준 금액의 2배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과거 밀입국자 및 위명여권 사용자는 D-8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순수관광(C-3-2), 의료관광(C-3-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D-8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단기방문(C-3-1), 단기상용(C-3-4), 동포방문(C-3-8), 일반관광(C-3-9)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D-8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방법은 크게 해외 송금과 휴대 반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해외 송금: 본국에서 한국 내에 개설한 가상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송금인, 수취인, 투자자 이름이 동일해야 하며, 자금 용도는 “Investment Fund” 등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송금할 수 있지만, 성년 자녀나 부모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휴대 반입: 인천공항 세관에서 사업자금으로 신고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고,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국외에서 투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종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승인이나 사업자 등록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승인 불허 시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로 반환하는 과정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을 위해 법원 등기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대략 2~3일 소요됩니다. 도움플러스 행정사와 협력된 법무사에게 의뢰해 등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과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식당업 등 특정 사업을 할 경우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련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투자하는 업종은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 식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포함), 음식점업, 숙박업, 건강식품 판매 및 수입 판매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주류 수입업, 직업소개업 등입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법인 통장 개설이 필요하며, 개설 후 20 영업일 동안 다른 은행에서 추가 계좌 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D-8 비자 발급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해 최초 신고했던 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자본금이 입금된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권, 외국환신고필증 등 필요
최종적으로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 금액과 사업 실적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달라집니다. 투자금을 마련한 출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한국 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비자가 불허됩니다. 반드시 고국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6개월 이상 예치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고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이나 부모로부터 정식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또한, 고국에서 운영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국에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 비자 발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분이 한국에서 식당을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 비자 발급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D-8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D-8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진 1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송금확인증(은행)
- 외국환신고필증(공항 세관 신고)
- 환전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신고증(식당 등 해당 사업)
- 사업장 사진 (간판, 내부, 사무공간 포함 3~5장)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법인이 투자한 경우)
- 무범죄 증명서 (공증, 인증, 영사확인 필요, 공익투자 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됨)
-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 출생증명서
- 결핵검진확인서 (해당 국가의 경우)
- 투자금 사용 내역서와 영수증 (투자금 사용 내역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해야 함)
- 투자금 마련 설명서 및 증빙자료
- 체류지 입증 서류
결론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D-8 비자 신청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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