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E9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전환 가이드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외국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국가뿐이었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업종도 어업부터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으며, 그간 입국한 E9 근로자는 총 1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E9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숙련기능인력(K-Point 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연중 상시 접수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 → 금요일, 1993년생 → 수요일, 1987년생 → 화요일 등)
신청 가능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출생 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기본 요건(필수사항):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최근 10년간 E9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추천 제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2년 내 한국어 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기본 요건: 현재 E9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허용 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 0.4 (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제외 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결론
이상으로 오늘은 비전문취업 E9 근로자가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과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출입국비자 업무 중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조만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를 새롭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현재 비자에서 어떤 비자로 변경 가능한지 전문자격사에게 반드시 상담받고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celloberlin
- Kakao : phdcelloberlin
- Whatsapp : + 82 10-3174-3793
- celloberl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