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Visa #11] 비전문취업(E9)에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한국에서 E9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전환 가이드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외국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국가뿐이었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업종도 어업부터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으며, 그간 입국한 E9 근로자는 총 1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E9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숙련기능인력(K-Point 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연중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 → 금요일, 1993년생 → 수요일, 1987년생 → 화요일 등)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기본 요건(필수사항):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1. 최근 10년간 E9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4.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2년 내 한국어 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기본 요건: 현재 E9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허용 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 0.4 (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제외 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결론

이상으로 오늘은 비전문취업 E9 근로자가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과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출입국비자 업무 중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조만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를 새롭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현재 비자에서 어떤 비자로 변경 가능한지 전문자격사에게 반드시 상담받고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his content is a translation based on the original text in Korean. Errors may occur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so please refer to the original text as the primary source. For legal or other important decisions, we recommend seeking professional advice. We do not assum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this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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